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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를 위한 자코뱅의 노력 : 군부 권력에 대한 견제

1789로베스피에르 2018. 6. 27. 13:41

https://twitter.com/1789Robespierre/status/464402898034511872 그제 진정으로 시민들이 주권자가 되는 인민주권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적 영역에서 종교의 지배를 몰아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힘이 또 있으니, 바로 군사 권력입니다.

오후 7:36 - 2014년 5월 10일 링크

 

인류 최초의 공화국인 고대 로마 공화정이 군사독재자 카이사르와 그 후계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무너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제에서 왕립 군대는 전적으로 왕의 휘하에 있었으며, 왕은 이를 활용해 인민의 반역을 억압했습니다. 전제군주들은 ‘전쟁의 왕

 

(roi de querre)’을 자처하며 정복전쟁을 거듭 벌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절대군주, ‘태양왕’ 루이 14세가 그 대표적인 예죠. 인민이 주인 되는 혁명 프랑스에서는 정복전쟁으로 자국과

 

타국의 인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선 안 됩니다. 전쟁은 군부 권력을 키우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자유 국가에서 군부 권력은 가장 강하게 제약 받아야 하며 국민의 의지가 움직이는 수동적 수단에 불과해야 합니다. #1793년_11월_25일_법령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철학자들은 전쟁이란 너무나 중대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전쟁 개시 결정은 국민이나 그 대표가 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진다 해도 군부 권력에 시민들이 압도당하지 않게끔,

 

의회 의원을 군부대에 파견하고 군 장교들을 시민정부에 충직한 사람들로 교체하고 감시하여 군부 권력을 온전히 문민 권력의 권한 하에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인 종교와 군사 권력 양자로부터 시민정부를 해방시켜, 진정으로 모든 권력이 인민들로부터 나오는 인민주권국가를 만듭시다!

 

 

원 트윗 : https://twitter.com/1789Amants_user/status/465080586646745088

 

이하는 『무엇을 위하여 혁명을 하는가』 3장 기욤 마조(Guilaume Mazeau)의 〈“공포정치”, 근대성의 실험실〉을 주로 참고...라기보단 짜깁기...했습니다 ㅋㅋㅋㅋㅋ

1793~94년의 프랑스는 종종 제국으로, 나아가 총력전으로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로 묘사되곤 합니다. 외국을 침략했던 것도 맞고,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내를 강력히 통제하던 총력전적인 상황이었던 것도 맞지만, 이 시기 프랑스는 군사 권력을 시민 권력 하에 두며 시민 권력을 토대로 한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자코뱅 정권의 인물들이 군사 권력을 무척 심하게 경계했기에 군대는 인민의 저항을 억누를 엄두도 못 냈죠. 로베스피에르는 1791년 말과 92년 초에 혁명전쟁 개전을 반대하면서 패전은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은 군사 쿠데타를, 승전은 인기가 높아진 신흥 장교의 군사 쿠데타를 불러올 것이라 했고, 그 전부터 군 장교 중 믿을 수 없는 귀족 출신들을 혁명에 우호적인 평민 출신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부 권력이 시민 권력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코뱅 집권기에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죠.

구체제에서 군주정이 군대를 권력의 기반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 제1공화국은 시민 권력을 기반 삼으며 군대를 문민권력의 통제 하에 놓고자 했습니다. 대개 전쟁은 군사 권력이 성장하기 좋은 배경이고, 1792년 4월 20일 혁명전쟁 개전과 그 후 연달은 패배, 8월 10일 왕정의 몰락이라는 정치적 급변, 1792년 여름은 군사 쿠데타가 터지기 가장 적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에 제1공화국은 주로 시민 권력을 발판 삼아 선포되었죠. 1792년 8월 라파예트, 1793년 4월 뒤무리에의 군사 쿠데타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유 국가에서 군부 권력은 가장 강하게 제약 받아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의지가 움직이는 수동적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1793년 11월 25일의 법령이 보여주는 대로, 대부분의 국민공회 의원에게는 군대를 시민사회의 종복이 되게끔 하는 것, 즉 역사상 처음으로 법을 통해 군 당국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강박관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1793년 이전에도 프랑스 혁명가들은 서둘러 군대의 힘을 조절했죠. 군부의 권한은 진지와 군부대로 한정됐고, 외국과 전쟁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됐으며, 이론적으로는 군대와의 관계에서 시민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1791년 7월 10일 계엄법이 이 권력 분립을 다시 의문에 부치고 군부의 권위를 강화하지 않았다면 군대의 힘은 계속 제한된 채로 남았을 것입니다. 1792년 봄에 전쟁이 터지면서 군대를 제약하는 정치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792년 5월 26일과 31일에 장군들은 문민 당국과 의논하지 않고도 계엄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고, 7월 11일에 그들은 조국이 위험에 빠졌다고 선언했습니다. 특별군사법정이 무장한 반혁명 세력, 반란 세력, 망명 귀족을 심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군사독재의 증거는 아닌 것이, 영토 전역에서 공공질서를 보장한 것은 군부가 아니라 특별형사재판소였습니다. 수많은 접경 마을이 군부의 통제 아래 놓였지만, 그 외 도처에서 계엄 상태는 오로지 시민을 징집하기 위한 명목상의 본보기로서 여전히 문민의 것이었습니다. 구체제에서라면 장군이 쥐고 있었을 공공질서와 관련한 결단의 주도권을 파견의원, 즉 국민공회 의원으로서 인민 중에 선출된 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크롬웰처럼 공화정이 군사지도자의 독재로 귀결된 역사적 사례에 사로잡혀 있던 신생 프랑스 공화국은, 구체제 왕의 군대를 이끈 반혁명 혐의자 장군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라파예트, 루크너, 뒤쿠리에, 디용, 퀴스틴은 기소당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군사적 결정의 정치적 통제는 계속 강화되었죠. 육군성 장관은 이미 외교위원회의 감시 하에 있었는데, 생쥐스트는 그들의 결정이 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2월 6일에 국민공회는 그 발의를 인가했습니다. 갈수록 군부권력의 활동 영역은 중요성을 잃어, 1793년 6월 23일의 법령은 시위 참가자에 발포할 권리를 군대에 부여한 1789년 이래의 계엄법을 폐기했습니다. 1793년 4월과 1794년 1월 사이에 총 58명의 장군이 면직됐고, 자리를 보전한 자나 면직된 자리를 꿰찬 자도 ‘가장 절대적인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1793년 11월 25일의 법령에 따라 온전히 문민 권력의 권한 하에 놓였습니다. 자코뱅 집권기동안 국민공회가 선택한 많은 장군들은 입법의회 하의 장군들과는 다른 연대감을 가지고 위임사항을 실행하며, 전쟁가라기보다는 정치가로서 토론하고 투표했습니다. 1794년 3월의 에베르파 숙청, 육군성 장관직 폐지, 1794년 3월 27일의 파리 혁명군 폐지, 로시뇰, 튀로, 주르당, 오슈 장군의 면직, 이런 일련의 일은 가장 급진적인 지휘관들과 그 지자자들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군대를 문민정권에 순종하게 만들려는 의지에 상응했습니다. 다만 이런 군 장교 숙청과 파견의원들의 군대 간섭이 전장에서의 작전 수행에는 장애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더군요..ㅉㅉ

아무튼 원칙 자체를 놓고 보면 과녁을 제대로 겨누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정부가 군사독재로 인해 무너진 사례가 전 세계 역사에 참 많지 않습니까. 시민 정부를 교회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https://twitter.com/1789Robespierre/status/464402898034511872)과 마찬가지로 시민 정부를 군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공화주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시민 영역의 독자성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원리를 위해 필요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물론 자코뱅 정권이 과녁을 제대로 겨누었어도 결과적으로 성공하진 못했고, 제3공화국이 되어서야 군부에 대한 공화주의적 문화화가 진척되고 1905년 정교분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죠. 공포정치는 폭력의 정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폭력을 전통적인 폭력의 주체인 군대로부터 시민정부의 소관으로 옮긴 것이었고, 이 시기는 군대와 종교로부터 해방된 시민적 영역을 형성하려는 기획을 시행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과정상의 많은 유혈과 오류가 있었어도 목표는 제대로 잡고 전쟁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있는 힘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서도 반면교사로서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탐구할 가치가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